예규·판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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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가산 여부서면1팀-1571생산일자 2005.12.21.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제외)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지 않아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불명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위장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당초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매입금액 중 가공매입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