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업 영위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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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업 영위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경감한 의료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서면1팀-15생산일자 2005.01.05.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2-12681, 2001.08.16 ※ 소득46011-567, 1999.12.31 ※ 소득46011-10122, 2001.02.14
질의내용
[회 신] |
※ 법인46013-1358, 1999.04.13 |
1. 질의내용 요약
○ 본 ○○부속법인이 소속 교ㆍ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할 질료비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진료비 감면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