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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1팀-321생산일자 2005.03.22.
AI 요약
요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회신
퇴직소득세 계산 시 소득세법 제48조ㆍ제55조 및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 퇴직금보수규정에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계산시에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는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퇴직금보수규정에서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계산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퇴직의 경우와 달리 휴직기간도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휴직기간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병설)

  - 보수규정에서 퇴직금지급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나, 보수규정에서 퇴직금 지급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경우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