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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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서면1팀-371생산일자 2005.04.04.
AI 요약
요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에 가입하고, 가입한 외화예금에 대하여 만기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에 의하여 선물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시 외화예금거래신청서와 선물환거래약정서를 동시에 작성하고 외화예금에 가입하였음. 이 경우 만기시 수취한 확정 수익에 해당하는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자 의견>
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화예금과 연계된 선물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나. 예금가입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고 가입계약을 한 예금(또는 파생금융상품)에 해당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다.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만기시 지급받는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국제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제기본법 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