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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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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여부
서면1팀-38생산일자 2005.01.11.
AI 요약
요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님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는 당해근로자 및 당해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상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인데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을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용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동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 학부모가 납입하지 않은 수업료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나. 만일 발급하였다면 그 사후처리(국세청에 통보 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