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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서면1팀-40생산일자 2005.01.12.
AI 요약
요지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2. 붙임과 같이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528, 2003.04.28 과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528, 2003.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 및 경재력 제고를 위하여 PBMS(Performance Based Management System)를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성과급 제도에 합의하였음.

○ 이 때 당해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의 귀속년도를 질의함.

다 음

가. 기본전제

 석유화학사업부 총 자산(가공사업부 포함) 중 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한 자산수익률(ROA) 5%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여야 함.

나. 성과급 산정기준

 (1) PBMS 재무성과급

  석유화학사업부 전사 PBMS 재무목표(영업이익) 달성시 기본금 70%를 지급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 0.5%당 기본금의 20%씩 최대 80%까지 지급함.

 (2) PBMS 비재무성과급

  재무목표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석유화학사업부 전사 PBMS 비재무 점수에 따라 비재무 점수 3.5부터 4.5점의 구간에 따라 기본금의 30%부터 100%까지 차등지급

 (3) 무재해 성과급

 연간 무재해 달성시 기본급의 20%를 지급하되 영업이익이 흑자인 경우에 흑자 범위 내에서 지급.

  ※ 단, 위 성과급은 다음연도 01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