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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할등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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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서면1팀-441생산일자 2005.04.2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건물(지하1층, 지상3층)을 11명이 호수별로 직영 또는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 및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이 여의치 않아 11명 각자에게 호수별로 보존등기를 함.

(소득세 분야 질의)

 ○ 위 건물 완공 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보존등기시에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