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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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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737생산일자 2005.06.24.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인 것임.
회신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같은법 같은조 제11호의 2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박○○)은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02월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가입자보험료 231,120원, 직원의 가입자보험료 210,270원 총가입자보험료 231,120원, 직원의 가입자 보험료 210,270원 총가입자보험료 441,390원이며 사용자보험료 또한 441,390원입니다. 따라서 02월 총보험료 납부액은 882,780원(가입자보험료+사용자보험료)입니다.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동조 제11호의 2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건강보험료 총 납부액 중 직원의 가입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882,780-210,270=872,510)

 (을설)

  - 동조 제11호의 금액은 직원가입자보험료 상당액 210,270을 의미하고 동조 제11호의2 금액은 본인의 가입자보험료 231,120원을 의미하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441,390원이다.(210,270+231,120)이다.

  - 즉, 동법시행령 제11호의 2가 의미하는 보험료는 사업자본인의 가입자 보험료만을 의미하고 사업자본인의 가입자 보험료 상당액의 추가 부담액(고지 내역서상 사용자보험료 중 사업자 본인의 가입자보험료)은 제외된 금액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