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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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액 과 경락으로 인한 차익의 소득구분서면1팀-739생산일자 2005.06.2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채권(매출채권 및 대여금)을 일시적으로 매수하여 일정기한 경과 후 매수가액 이상으로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