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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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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상품 구입시 할인해주는 금액의 과세여부
서면1팀-769생산일자 2005.06.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금액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