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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서면1팀-924생산일자 2005.07.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를 고용하고 물적 시설을 갖추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주요 영업 활동은 건물신축판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특정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건물의 신축 분양에 관한 사업부지의 선정, 타당성조사,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지원, 건축물의 설계ㆍ건축ㆍ사업허가 및 분양에 관한 자문 등 일체의 부동산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용역제공의 성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사업의 확정에 따라 총 분양금액 확정되는 경우 총 분양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추가 확정하고 분양이 일정비율에 이르면 중도금으로 총 분양금액의 일정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중 일정액을 받고, 분양 완료시 잔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받게 됨.

○ 이때, 당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제8호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형령 제48조 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