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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과세방법
서면1팀-961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소유 건물을 목욕탕에 고나한 사업의 일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함께 양도함으로써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건물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의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