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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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서면3팀-1021생산일자 2005.07.05.
AI 요약
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 (재소비46015-120, 2002.05.02)를 참고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120, 2002.05.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상에서 몰호스팅사업과 인터넷마일리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쇼핑 (갑)이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갑”과 제휴한 쇼핑몰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당해 포인트의 판매(적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