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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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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시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서면3팀-1085생산일자 2005.07.12.
AI 요약
요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2197, 1987.10.22)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2197, 1987.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판매중인 상품이 훼손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훼손된 상품을 보험사가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