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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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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여부
서면3팀-1182생산일자 2005.07.26.
AI 요약
요지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46015-3691, 2000.11.02, 부가46015-185, 1998.01.31)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3691, 2000.11.02 ※ 부가46015-185, 1998.01.3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은 외국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