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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221생산일자 2005.07.2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공동사업 1인인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33, 1997.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33, 1997.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본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 건물 중 일부는 을과 공동(지분 1/2 참여)사업으로 병원(면세사업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공동사업체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