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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대신하여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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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을 대신하여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3팀-1311생산일자 2005.08.18.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치장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203, 2003.02.06.) 및 (부가46015-3298, 2000.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03, 2003.02.06 ※ 부가46015-3298, 2000.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지적재산권에 침해되는 유사부품대 및 금형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검찰과 함께 적발하여 고발조치 함과 동시에 불법물품을 압수하여 당사가 보관하려고 함.

 - 이 경우 당사의 직접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단순히 국가(검찰)를 대신하여 당사가 임대건물을 통해 보관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