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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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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여부
서면3팀-1317생산일자 2005.08.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오피스텔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환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