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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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여부서면3팀-1317생산일자 2005.08.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오피스텔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환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