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영세사업자가 골재판매 후 이를 재구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세사업자가 골재판매 후 이를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1334생산일자 2005.08.22.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3.11.30.), (부가46015-2527, 1998.11.11.), (부가46015-970, 1998.5.11.) 등]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04, 1993.11.30 ※ 부가46015-2527, 1998.11.11 ※ 부가46015-970, 1998.05.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은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과 열병합사업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양수도대상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 1,150억원에서 선급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액) 29억원과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원천징수세액 1억원을 공제한 1,120억원인 반면 양수도대상부채의 가액은 부채총액 800억원에서 금융기관차입금 550억원과 예수부가가치세 등 30억원을 차감한 220억원이며 갑과 을은 양수도대상 자산가액 1,120억 원과 부채가액 220억원의 차액인 900억원을 양수도대금으로 수수함.

 - 한편, 양수도대상자산 중 현금,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과 토지의 장부가액 합계는 320억원임. 따라서 양수도대상자산 가액에서 현금 등 유동자산과 토지 합계액을 차감하면 800억원이 되게 됨.

 - 이 경우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거래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