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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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서면3팀-1370생산일자 2005.08.26.
AI 요약
요지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회신
『아파트신축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786, 2001.04.25.) 외 1건 및 (부가46015-1855, 2000.07.29.), (부가46015-807, 2001.05.30.)]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제도46015-10786, 2001.04.25 ※ 부가46015-1855, 2000.07.29 ※ 부가46015-807, 2001.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시행사임.
- 당사가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도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으며, 아파트단지 내 의 도로공사와 아파트단지 밖의 진입도로공사로 구분되며, 단지 밖의 진입도로는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도로를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