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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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서면3팀-1371생산일자 2005.08.26.
AI 요약
요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행되는 POS영수증 보관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59, 2000.10.20.) 및 (징세46101-913, 1995.04.12.)】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3559, 2000.10.20 ※ 징세46101-913, 1995.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통회사로 전국 각지에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POS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 이 경우 각 사업장(지점)별로 전자적으로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