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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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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서면3팀-1394생산일자 2005.08.26.
AI 요약
요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575, 2003.10.09. 및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575, 2003.10.09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 부가46015-4006, 2000.12.12 ※ 부가46015-713, 1994.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과일을 단순 세척하여 껍질을 탈피 또는 절단하여 과일을 용기에 담아 소비자들이 손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간편 과일 형태 및 과일샐러드 형태로 판매를 검토하고 있음.

 - 작업과정에서 사과를 사용코자 하는데 사과는 일반적으로 칼로 절단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절단면이 산화하여 색깔이 변하는 갈변현상이 발생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주부들이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사과를 10분정도 담가놓는데 동일한 과정을 작업에 적용할 경우 과세상품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