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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3팀-1399생산일자 2005.08.29.
AI 요약
요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과 관련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80, 1999.10.28.; 서면3팀-994, 2005.06.30)을 참고.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80, 1999.10.28 ※ 서면3팀-994, 2005.06.30 ※ 부가46015-1827, 2000.07.26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3541, 2000.10.20

 ※ 서면3팀-801, 2004.04.23

 ※ 부가46015-1795, 2000.07.26

 ※ 부가46015-623, 1999.03.08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병원에서 직영하는 장례식장 내에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