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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3팀-1401생산일자 2005.08.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1. 귀 질의의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16-58-8의 규정과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1222, 2004.06.28. ; 부가46015-584, 1998.03.30. ; 서삼46015-11165, 2003.07.21.)를 참고.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222, 2004.06.28 ※ 부가46015-584, 1998.03.30 ※ 서삼46015-11165, 2003.07.21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1109, 2000.05.20

 ※ 부가46015-18, 2001.01.05

 ※ 부가46015-23, 1997.01.06

 ※ 부가22601-489, 1992.04.16

 ※ 부가46015-1208, 1994.06.15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사무소는 상가 관리사무소로서 전기세, 난방비, 도시가스비, 수선유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관리사무소 명의로 받는 경우 각 상가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