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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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서면3팀-1408생산일자 2005.08.29.
AI 요약
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55, 1999.04.08.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955, 1999.04.08 ※ 재소비46015-260, 1996.09.03 ※ 부가46015-1498, 1995.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종합시장 사업협동조합이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 인가된 종합시장 상가로서 상가 관리는 관리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당해 조합이 자체관리 함.
- 이 자체관리에 대하여 매월 각 점포로부터 관리비, 냉난방비, 시설물수선유지비, 용역비, 승강기유지보수비 및 종사 직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실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자체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