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서면3팀-1420생산일자 2005.08.30.
AI 요약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포장방식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55, 2000.07.03 ※ 제도46015-12089, 2001.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호텔, 관광식당,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5년 07월 01일부터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됨에 따라 질의함.

 - 단순 운반 목적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될 경우 데친 야채는 과세됨에 따라 당사가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한 데친 야채의 포장방식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방식(과세로 취급)으로 보아도 타당하지의 여부

  ㆍ 품명 : 야채

  ㆍ 포장 재질 : 종이 또는 비닐

  ㆍ 포장단위 : 팩 단위당 ○○○kg (○○Peck/Box)

  ㆍ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상품명, 수입업소, 수출회사. 원산지, 내용 량, 포장일자, 보관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