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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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체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서면3팀-1430생산일자 2005.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2. 참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부가46015-1074, 1994.05.28 ※ 서삼46015-10135, 2003.01.23
질의내용
[회 신] |
※ 부가46015-3893, 2000.11.28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의 일정한 장소의 지상에 지상 1층 건축물(물류창고)을 신축(총 투자비 29억)하여 준공과 동시에 ○○복지단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기 로 약정함
- 동 물류창고 신축에 있어 최초 당사에서는 ○○복지단에 제안서(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복지단은 주무관청인 ○○본부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8호 규정(행정재산)에 의하여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본부 자체 심의(최초 제안업체 2개 업체)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당사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당사는 ○○본부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이와 관련하여 ○○복지단 물류창고(군 매점물품 입ㆍ출고, 보관창고)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 물류창고 건설용역에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가 등에 공급하는 재화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