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물을 증축하고 건물의 일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시 상대 건설회사에서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로 전액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공급시기의 적용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결정하여 전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경정 고지함.
- 대금지급이 준공 후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의 적용에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쟁점)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매입세액불공제로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ㆍ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당초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유효한 것으로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공제처분 후의 경우라도 다른 특별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함.
(을설)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ㆍ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이므로 동일거래에 대하여 재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