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항만시설운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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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무상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3팀-372생산일자 2005.03.17.
AI 요약
요지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 시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관리공사가 항만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