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일반사업자로 재변경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691, 1998.04.10.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691, 1998.04.10 ※ 부가46015-21, 2001.01.05 |
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2002년에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그러던 중 2004.04월 도매업의 사업장을 이전 하면서 기존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하고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함.
○ 2005.01.0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세법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므로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음.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도매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별도 분리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게 되어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한 후 부가세 신고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이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와 2005.01.01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후 간이과세자로서 수정 신고 납부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의 경우가 아니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재고납부세액 및 일반사업자로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7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