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첨부서류 중 확인서나 거래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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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첨부서류 중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3팀-519생산일자 2005.04.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시에는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등 내용【(부가46015-2654, 1998.11.28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54, 1998.11.28 ※ 부가46015-185, 1998.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율 첨부서류 중에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는데 외국환 입금(예치) 확인서나 송금인이나 수취인 등 입금사항이 확인되는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이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