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어류를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류를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3팀-76생산일자 2005.01.14.
AI 요약
요지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어육)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3436, 1978.11.17 ※ 부가46015-327, 2000.02.16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1858, 1999.06.3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물을 대형유통 할인점에 납품하는 회사로 질의내용은 중국에서 동태의 머리, 내장, 껍질, 뼈를 제거한 동태살(필렛상태)을 1차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대형유통 할인점에서 동태전으로 부칠 수 있도록 포/슬라이스 작업을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시(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기만 함) 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