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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업자가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3팀-809생산일자 2005.06.13.
AI 요약
요지
음식업자가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니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음식업자가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교부대상이 아닌 것이나, 동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2211, 2002.12.20 ※ 서삼46015-11144, 2002.07.09.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980, 2001.07.03

 ※ 부가46015-764, 2000.04.04

 ※ 부가46015-220, 2000.01.26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이 식권의 다량으로 구입하고 일정기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법적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