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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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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1팀-1049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법률 7319호, 2004.12.31)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200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동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