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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세액 공제 여부
서면1팀-1141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시 해당 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693, 2002.05.22 ※ 서일46011-10848, 2002.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년 01월에 개업한 개인 면세사업자(치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았으나, 2005년 06월에 동법 동조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함.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2003.12.30. 신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3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적용시 동법 제2항 제1호(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증가분 기준)와 제2호(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