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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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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매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1팀-1187생산일자 2005.10.06.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126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이 증권회사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