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중도 인출시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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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중도 인출시 과세특례적용 여부서면1팀-1560생산일자 2005.12.19.
AI 요약
요지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하고 14개월경과 후, 일부인출(해지)한 경우로서 당해 인출(해지)분인 입금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분인 경우에 그 인출금이 세금우대를 적용가능한지, 및 인출 후 잔존 적립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세금우대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