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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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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여부
서면1팀-320생산일자 2005.03.22.
AI 요약
요지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임.
회신
철도이용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2 제5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은 2005.01월부터 ○○공사로 전환되었는데, ○○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승차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갑설)

  - 소득공제 대상이다.

 (을설)

  - 현금영수증복권추첨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2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