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국관광카드로 물품을 구입 할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관광카드로 물품을 구입 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여부
서면1팀-377생산일자 2005.04.07.
AI 요약
요지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전자상품권)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1.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전자상품권)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음.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 전자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