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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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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는 기간의 주식 보유기간 해당 여부
서면1팀-852생산일자 2005.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당일기준일 현재까지 1년 이상 보험 예수된 임원주주(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서 규정한 소액주주임)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