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배당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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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 시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1팀-988생산일자 2005.08.17.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제3호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금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임을 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 결산일(또는 배당지급결의일)현재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상태가 아니고 그 전에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인출 전에 1년 이상 예탁되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을설)
- 결산일(도는 배당지급결의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되지 않고 예탁되어 있으면서 그 예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