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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1팀-988생산일자 2005.08.17.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제3호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금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임을 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 결산일(또는 배당지급결의일)현재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상태가 아니고 그 전에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인출 전에 1년 이상 예탁되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을설)

  - 결산일(도는 배당지급결의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되지 않고 예탁되어 있으면서 그 예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