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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매입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대상
서면3팀-1105생산일자 2005.07.15.
AI 요약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회신
『중고자동차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022, 2000.08.21) 및 (간세1235-2434, 1977.08.09)]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22, 2000.08.21 ※ 간세1235-2434, 1977.08.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승용차 매입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지 않았고, 자동차등록증상 명의도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개인용도로 사용했음. 물론 유류대나 차량수리비 등을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음.

○ 이 경우 일반사업자인 개인이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비사업용 승용차를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