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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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서면1팀-1123생산일자 2004.08.13.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출자료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하신 변호사의 과세정보는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713, 2001.06.26. 외 3건)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임. 다만, 탈세제보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전화 02-3971-147∼9)에 제보할 수 있는 것임. 2. 소송대리인 수임료의 부당한 책정 등에 대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동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고,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제보하여 주기 바람. 붙임 : ※ 제도46019-11713, 2001.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소송대리인의 수임료와 관련된 법령과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 제도46019-11713, 2001.06.26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 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