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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 통지 없는 납세고지의 효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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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정전 통지 없는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
서면1팀-1129생산일자 2004.08.13.
AI 요약
요지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523, 1999.06.29. 외 2건)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1523, 1999.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1998년 1기 자료상자료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전부 납부하였음

 나. 상기 가공매입자료에 따른 파생자료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여 법정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

 다. 상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 없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공문으로 발송하였음

[질의요지]

 가. 상기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없이 고지결정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