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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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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의무 여부
서면1팀-1130생산일자 2004.08.13.
AI 요약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명단 및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878, 2001.12.14)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삼46019-10878, 2001.12.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공단에서는 보험료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고용보험법 제81조의2산재보험법 제34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9년~2003년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의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동법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 상기 공단의 요청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서삼46019-10878, 2001.12.14.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등 재무재표” 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