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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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서면1팀-594생산일자 2004.04.23.
AI 요약
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의 구체적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90, 2000.03.06외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46015-490, 2000.03.06 ※ 부가46014-773, 1997.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정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
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을 부인명의 등으로 하여 제출시 사업자등록 하는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