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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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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서면1팀-609생산일자 2004.04.29.
AI 요약
요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900(1987.04.13), 법인22601-3253(1987.12.04), 법인46013-3358(1999.08.27)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0, 1987.04.13 ※ 법인22601-3253, 1987.12.04 ※ 법인46013-3358, 1999.08.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고객이 은행에 위탁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당해은행이 채권발행인의 지급대행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법인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