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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의 손익귀속 여부
서면2팀-1024생산일자 2004.05.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5-0…2호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재평가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재평가액에 의한 감가상각비계상 및 양도시 재평가차액의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재평가차액의 범위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법령 제64조 제4항, 구법령 제 67조 제2항)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존의(조세46019-135, 2003.4.7.) 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손금산입은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회사에서는 1999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였고 재평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처음에는 재평가세 1% 토지부분에 대하여 재평가세를 제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상 익금산입하고 과세이연목적으로 동액을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였음.

 하지만 토지 양도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달리 순자산증가설 및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 및 소득원천선을 과세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통칙 1-1...6의 어디에도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열거하지 않으므로 정정신고를 통하여 재평가차익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0”으로 하여 제거하였음.

[질의]

 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토지이외의 수익사업에 공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재평가차익(재평가세1%)이 익금산입사항인지(강제규정인지) 아니면, 소득원천설 및 열거주의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할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음에 따른 입법미비인지 여부

 나.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통하여 당초 신고하였던 재평가차익(익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손금)을 삭제하였는데 익금산입이 강제된다면 세무상 압축기장충당금설정(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현 1999사업연도 사항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은 경과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