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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서면2팀-1189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운수업의 범위에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이를 지원ㆍ보조하는 터미널 운영업(매표소 운영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여객터미널과 매표사업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으로 토지와 건물은 개인 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