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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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의 세액공제 적용서면2팀-1219생산일자 2004.06.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농업소득이 발생하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 공제한도 적용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 중 농업소득세 대상 소득금액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법인1264.21-274, 1984.01.24 및 서이46012-10293, 2002.02.21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붙임 : ※ 법인1264.21-274, 1984.01.24 영리법인의 벼경작에 의한 농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2001.1.1.부터 12.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5.31.까지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이 자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2 농업소득세 공제한도 적용시 농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안분 후 법인세 산출세액 중 농업소득세 대상 소득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